하늘이 빛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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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탁사인(수권사인)

o0하늘이0o 2013. 3. 28. 22:27

공무수탁사인(수권사인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 행사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행정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
이는 사인이 갖는 독창성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.

위힘행정이 증가하면서 공무수탁사인은 증가하고 있다.

공무사탁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행위를 할 수 있으며,

그 행위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행정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.

이에 대하여 공무수탁사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.

공무수탁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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